■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8개 동 전면 철거 계획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재시공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궁금하실 텐데요. 재개발·재건축 전문인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요.
[김예림]
그렇죠. 실제로 선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사실 여론에서는 전면 다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동4구역 철거 사고 관련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화정 아이파크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이루어지면 국토부에서는 서울시에 지금 등록말소 처분까지 요청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전면 재시공을 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정지 처분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서울시는 결국 4억 원 정도 과징금으로 처분을 끝낸 거잖아요.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예림]
지금 현재 나온 행정처분은 학동4구역 철거사고 관련된 거거든요. 거기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실시공으로 인사사고 발생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8개월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이 이뤄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8개월이 나왔다가 후행자분은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이 된 거죠. 4억 정도.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재량으로 4억 원 처분으로 바꿔준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공사를 수주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징금 처분으로 바뀌었을 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당연히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겠죠.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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